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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8-04-23 17:23

재산분할대금입금 증여세과세부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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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협의이혼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체한 금액은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서5153, 2018.3.5 :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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