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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5-10-14 14:36

기부금공제요건

김상률
조회 수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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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이 있네요.
추계사업자의 경우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에서 필요경비공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부금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었네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부금공제는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복수사업장사업자는 년간 전체 소득금액(추계소득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번창하시고 남을 위하여 베푸는 삶 본인에게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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