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5년간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토에 대한 감면한도액은 5년간 1억원임.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을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일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일부에 대하여 수용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