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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04-08-20 12:14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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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수 있는 부동산거래
1. 부동산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 3회이상 부동산을 양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5억원이상이고 거래당사자간의 실거래확인을 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있어 위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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