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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09-02 14:13

토지조성자본적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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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성격을 갖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 2007두20744, 2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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