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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1 10:36

폐업법인 이월결손금소급공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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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급공제 신청이 불가능하여 동 결손금은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소급공제 신청을 허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 중 동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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