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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1-10-08 14:33

자기주식취득관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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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모든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중 일부가 누락되었다하여 주식양도의 공정한 기회가 회손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배당의 재원이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하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2017두63337, 2021.7.29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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