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확정된 것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과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할 것이다.
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취득절차비용이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가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법원2009주5350,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