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중간예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200,000원 미만인자에게는 고지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기한은 2012년 1월 31일 입니다.
중간예납세액 추계액신고
1월~6월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부연장을 실시하고 있으니 11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