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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5 13:12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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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 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공장 규제완화<br>  - 한시적 증축 허용<br>  - 업종변경허용<br>    환경오염이 심한 업종 경우는  제외 <br>2.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업종 제한 폐지(구체적인것은 별도확인)<br>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br>    - 상가 오피스텔도 토지허가거래허가절차 없이 분양가능<br>    - 토지거래허가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사용제한을 <br>      -> 자기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임대가능 허용예정<br>4. 개발행위 허가 기준<br>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br>      -> 토지매수청구가능하고 매수청구를 거부 또는 2년내 실제매수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가능<br>      다만,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 공작물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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